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2015. 7. 12. 4:25경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인천기점 87.2Km 부근을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 2) 같은 날 05:10경 1차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반대차로인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인천기점 87.4km 부근을 진행하던 E 소나타 차량(이하 ‘소나타 차량’이라 한다)이 1차 사고로 생긴 파편 때문에 발생한 타이어 손상으로 인하여 1차로에 정차하였고, 잠시 후 소나타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F 견인 차량(이하 ‘견인 차량’이라 한다)이 소나타 차량 앞에 정차하였다.
3) G 그랜드카니발 차량(이하 ‘카니발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차로를 진행하다가 소나타 차량과 견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한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소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견인 차량을 다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 4)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 사고로 인하여 중앙분리대에서 떨어진 파편을 밟으면서 미끄러져 1차로로 진입하면서 정차한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소나타 차량을 다시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소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견인 차량을 다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견인 차량이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으며, 소나타 차량은 계속 앞으로 밀리면서 H 코란도 렉카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