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3. 11. 18. 07:30경 충남 청양군 목면 본의리 공주우성-청양 간 외곽도로상에서 1차 사고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F과 사이에 E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자로서 주문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피해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1. 18. 아침경 B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목면 본의리 공주우성-청양 간 외곽도로를 공주 쪽에서 청양 쪽으로 진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와 갓길을 맞물고 역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하 ‘1차 사고’라 하고, 사고 장소를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 다. 1차 사고 이후 사고접수를 받은 G은 C 견인차(이하 ‘견인차량’이라고 하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도착한 후 편도 2차로에서 역방향으로 정차한 채 견인장치를 내린 상태에서 피고차량을 견인장치로 연결하는 등 견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라. H는 2013. 11. 18 07:28경 D 코란도 승용차(이하 ‘코란도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목면 본의리 공주우성-청양 간 외곽도로를 공주 쪽에서 청양 쪽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서 미끄러지면서 코란도차량 앞부분으로 견인차량 앞부분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그 충격으로 피고가 넘어지면서 피고 머리 부위가 피고차량 운전석 뒷바퀴와 약 30cm 높이의 콘크리트 연석 사이에 끼게 되었고, 견인차량 운전자 G은 가드레일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마.
2차 사고가 발생한 지 약 3분 후 F은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목면 본의리 공주우성-청양 간 외곽도로를 공주 쪽에서 청양 쪽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