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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50170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50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8. 7.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이 2013. 12. 11. 08:53경 B 렉스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주시 신니면 동락리에 있는 송암교차로 후방 약 1km지점 3번국도 상을 충북 음성군 생극면 쪽에서 충주시 주덕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2차로 주행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우측 경계석 충돌 후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1차로에 정차하는 순간 1차선에서 직진하던 C 코란도 차량이 원고 차량을 재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돌면서 2차로에 역방향으로 최종 정차되었고 D 무쏘 차량이 원고 차량과 C 코란도 차량을 보고 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나.

선행사고 후 A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 2명(이 중 1명이 E)이 사고 장소에 출동하였다.

다.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한 이후 위 무쏘 차량과 코란도 차량은 견인조치되었고, 원고 차량은 2차선의 갓길에 접한 위치에 역방향으로 정차된 상태로 계속 있게 되었다.

A은 견인차량을 기다리고 있었고 경찰공무원 2명은 갓길에서 경광등을 들고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라.

F가 2013. 12. 11. 10:15경 G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선행사고의 사고 지점 부근을 충북 음성군 생극면 쪽에서 충주시 주덕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르려고 2차로로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방에서 경광등을 이용하여 수신호하고 있던 경찰공무원 E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 차량의 하판 부분으로 역과하여 E가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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