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을 피보험자로 하고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하이카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 D은 2013. 2. 3. 23:50경 영동고속도로를 강릉 방향에서 인천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180° 회전하여 역방향으로 정차하였고, 이어 원고 차량 후방에서 주행해 오던 액티언 차량이 위 사고를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정차하였으며, 이후 액티언 차량의 뒤를 따라 오던 화물차량이 위 액티언 차량이 뒤에 정차하고, 사고 수습을 위하여 위 화물 차량의 운전자 E가 차량에서 내려 원고 차량 앞에 서 있었다
(이하, 위 각 사고를 ‘선행사고’라고 한다). 다.
소외 F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
선행사고로 1차로에 정차중인 차량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선행사고 수습을 위해 원고 차량 앞에 서 있던 위 화물차량 운전자 E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액티언 차량과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5711840호로 원고 차량 수리비 전액인 5,446,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에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70으로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차량 수리비 3,812,34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