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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9918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5,313,035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보험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남트렉타 주식회사(이하 ‘동남트렉타’라고 한다)와 사이에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는 B 차량(이하 ‘피고 현대해상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 손해보험’이라고 한다)은 C 차량(이하 ‘피고 케이비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D 차량(이하 ‘피고 삼성화재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E은 2015. 10. 7. 02:00경 이전 피고 삼성화재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원인 불상의 사고로 인하여 경남 밀양시 가곡동 소재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면 41.6km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고 한다)에서 피고 삼성화재 차량이 역방향으로 1, 2차로차에 걸쳐 정차하게 되었고 E은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다. F는 2015. 10. 7. 02:00경 피고 케이비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의 2차로를 진행해 가던 중 위 사고 장소의 1, 2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해 있던 피고 삼성화재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틀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 케이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삼성화재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다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 상에 비상등을 켠채 정차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한 후 조금 지나 G는 피고 현대해상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의 1차로를 진행해 가던 중 1, 2 차로에 역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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