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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9 2013고단2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 11호 광장 오거리 교차로 부근 쌍용자동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의 1차로 상을 미평파출소 쪽에서 문덕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해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558,4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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