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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1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2:15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능실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행정타운 방향에서 호매실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는 차량 정지신호로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의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1세)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위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모닝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1,243,231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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