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고속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극동가스거리 방향에서 회성동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진행하다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파열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세)과 피해자 J(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1,405,6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 앞문 등을 수리비 1,312,15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