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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2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5.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남영역 방향에서 원효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를 받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던 G 에스엠(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상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갈원동 남영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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