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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0:30경 위 승용차에 D과 함께 승차한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양사거리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아이, 씨발, 뺑소니쳐”라고 말하면서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가고, D은 피고인에게 “CCTV 없어 ”라고 말하면서 주변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도주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좌측견관절부ㆍ요추염좌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부염좌, 좌측전흉부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38,093원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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