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당사자를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와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재심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제2항은 ‘제7호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재심피고)의 거짓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는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재심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