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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재두1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당사자를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와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재심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제2항은 ‘제7호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재심피고)의 거짓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는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재심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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