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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8 2013재나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2175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5.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나1677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 11. 8. 항소기각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이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06다79827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2. 9.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와 B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7나8763호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 확정된 판결과 저촉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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