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천안시 서북구 B 4층 “C”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실제 업주 D에게 고용되었던 사람인바, 2013. 4. 16. 14:3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713호 D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① “D이 위 게임장 안으로 들어오면 E 부장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E이 D에게 깍듯하게 사장으로서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E과 D이 사무실 안에서 환담하는 것도 본 적이 없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② ”증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바지사장으로 일했던 4~5일의 기간 중에서 D을 위 게임장에서 만난 것은 몇 번 정도 되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두세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D을 두세 번 정도밖에 보지 못하였다면 매일 보지도 못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아침에 갔기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③ “(일당을) 카운터의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기억하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눈여겨보지 않아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런데 (일당을 준)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인가요”라는 이어지는 신문에 대하여 “한번은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 같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줬는데 주는 돈을 받아 호주머니에 집어넣곤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래서 매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당을 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