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2. 30. 04:00경 아산시 E 1층에 있는 F 운영의 G 식당에서 식사 및 음주를 하던 중 위 식당 내부 및 외부에서 F와 H 사이에 벌어진 말싸움과 몸싸움을 목격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7.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700호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그렇다면 증인은 (2011. 12. 30. 04:00경) H이 첫 번째로 (G 식당에 왔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 쫓아나가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쫓아나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H이 첫 번째로 밖으로 나갔을 때 증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그냥 자리에 앉아서 (B 등) 다른 일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H이 위 식당(G)에 두 번째로 들어왔을 때 F가 H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거나 붙잡지 않았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F가 H의 멱살 잡는 것은 보지 못했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H을 밀치는 것은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의 “증인은 (경찰에서) ‘F가 손님들이 계시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고 F의 형과 다른 사람들이 말리니까 I 사장과 F가 밖으로 나갔습니다’라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증인은 (경찰에서) F가 밖에 나가서 싸우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30. 04:00경 H이 위 G 식당에 찾아왔을 당시 위 식당 안에 있다가 H이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식당 밖에서 B을 만나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