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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노195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번복되는 진술 자체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무고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1265호 C 등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① “(2012. 11. 6.경) 당시 C, D의 일행 중 증인이 아는 사람이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아니오. 모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런데 (증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와 차 한 잔 마시라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 C, D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C, D를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라고 진술하고, ② “증인은 C, D와 2012. 12.경부터 한 번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특별하게 전화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C, D와 전화번호도 서로 교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제가 명함을 줬기 때문에 C, D도 제 전화번호를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찾아와서 증언을 부탁한 적은 있어도 전화통화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의 입장에서는 C, D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렇다면 2012. 11. 6.부터 현재까지 증인이 C, D에게 전화한 적은 없겠네요”라는 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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