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단312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판결, 대법원 2016. 5. 27.자 2016두33858 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참조). , 원고로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