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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노13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그 진행 과정 및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손님의 대금을 결제한 시간이 21:19경이고, 경찰관이 출동했던 시간이 21:30경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는 시간은 약 5분에서 10분 정도에 불과한데, 이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전화기를 손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피고인이 그릇을 가지고 다니면서 국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국물 좀 흘리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식당홀로 끌고 가서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찼다. 114 신고하려니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아 홀 바닥에 던졌고 전화기를 어디론가 가지고 갔다. 더 큰 피해를 당할 것 같아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아 내동댕이치고 머리채를 다시 잡아 홀로 다시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자신은 손님이 준 막걸리는 먹지 않고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단골 손님 테이블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오면서 국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국물 좀 흘리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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