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1525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8. 05: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의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끓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냄비를 들고 그 안에 들어있던 부대찌개 국물을 피해자를 향해 끼얹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8. 05: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5분 내지 10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피고인이 뜨거운 냄비를 들고 일어서서 피해자에게 뜨거운 것(국물)을 던졌다. ,

E 냄비를 들어 (국물을) 피해자에게 엎어 D이 (국물을) 뒤집어썼다.

피고인을 말리니까 놓으라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 ,

F 당구장 사장이 찌개를 상대방에게 엎었다.

조금 쳐서 튄 수준이 아니었다.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찌개 냄비를 손으로 쳐 넘어뜨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안에 있던 국물이 피해자에게 튀어 화상을 입힌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냄비를 들고 국물을 피해자에게 끼얹은 사실이 없고 당시 국물이 끓고 있지 않았으며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진술 및 CCTV 동영상,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