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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7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7. 16: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방문을 열어놓고 옷을 벗고 있어 주변 세입자들이 불편해하니 옷을 좀 입고 있어라. 그리고 복도에 더러운 오물을 흘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씨발 새끼야, 내 집에서 내가 옷을 벗고 있는데 네가 뭐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방 안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 칼날길이 20cm )을 집어 들고 “배를 쑤셔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7. 16:30경 피고인의 위 월세방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어주었는데, E으로부터 “D에게 칼을 겨눈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집 안에 있던 위 식칼을 집어 들고 나와 “왜 남의 집에 들어오느냐.”고 외치며 E과 F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달려들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 삼단봉을 꺼내든 E과 F으로부터 식칼을 버릴 것을 수회 경고 받았음에도 계속 식칼을 휘두르며 저항하고, 이에 38권총을 꺼내 든 F으로부터 식칼을 버릴 것을 수회 경고 받았음에도 방 안팎을 수회 반복하여 드나들며 계속 식칼을 들고 저항하여, 결국 F이 위 권총으로 공중을 향해 1회 경고 사격을 하고 이어서 바닥을 향해 1회 실탄 사격을 하자 이를 피해 피고인이 방 안으로 도망갈 때까지, 계속하여 식칼을 휘두르며 E과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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