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3 세, 여) 은 법률상 부부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2019. 10. 14. 춘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5. 11. 00:00 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니 피해자도 일을 해서 생활비를 보태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일자리가 없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맞벌이를 하지 않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휴지 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09 :00 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 어머니의 집에 가서 머물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귀가한 피해자에게 “ 씹할, 개 같은 년, 왜 들어 왔어,
나가 ”라고 소리치며 우유가 반 정도 들어 있는 젖병 (240ml) 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7. 23:30 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종교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휴대 전화기만 보고 있자 화가 나 먼저 주점 밖으로 나왔고, 위 주점 밖에서 자신을 따라 나온 피해자와 다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길바닥에 집어던졌다가 다시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 전화기를 되찾으려고 다가오자, 피해자의 몸을 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의 다 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를 길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