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10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02:40경 수원시 팔달구 B, ‘C’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D이 김밥 1줄과 라면을 주문한 후 술에 취해 “왜 국물 안줘”, “시팔”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국물 달라고 하면 드린다”고 말한 후 국물을 주지 않은 이유를 설명함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국물을 달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김밥 값을 계산하던 중 침을 튀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하며, 오른쪽 어깨부위를 왼손으로 2차례 밀치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출입문 앞에 버텨 서자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강하게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식당 밖으로 끌로 나왔음에도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식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쳐 1회 넘어트린 후 상체를 양손으로 수차례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다리를 걸어 1회 넘어트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병원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3. 17. 방범용 CCTV영상 수사)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