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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케이앤피 파이낸셜 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8.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숙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앤피 파이낸셜 대부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400 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5년 동안 매달 이자 13만 원을 납입하다가 원금을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하였고, 그 외에도 5,700만 원의 채무를 새로 부담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아이 앤유 크레디트 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2.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숙소에서, 피해자 아이 앤유 크레디트 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300 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4년 동안 매달 원리금 12만 5,000원을 납입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하였고, 그 외에도 5,700만 원의 채무를 새로 부담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대부거래 계약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화면, 나이스 크레딧 정보 조회 1. 대출채권 자금 이체 신청서, 각 대출거래 약정서, 위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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