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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351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 로 775, 1동 309호에 있는 ㈜ 바로 크레디트 대부에 전화하여, 사실은 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C에 판매ㆍ영업직으로 재직하고 있다, 월수입은 250만 원, 연봉은 3,0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 바로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2015. 4. 1. 직장인 신용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 계약서, 확인 서, 심사 평가서, 거래 내역서,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피해자의 지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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