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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5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화 성시 C 3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저축은행에서 2,000만 원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 주면 1개월 이내에 보증을 빼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기화로 2,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73,658,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다액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거나 1달 이내에 피해자의 보증 채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 위 사무실에서 “ 왜 2,000만 원보다 많이 보증을 받느냐

” 는 피해자의 질문에 “ 몇 군데에서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어서 그런 것이고 필요한 2,000만 원만 대출을 받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어 드밴 스대

부에 대한 800만 원, 주식회사 웰 하비스 트대

부에 대한 1,000만 원, 주식회사 데 케이 대부에 대한 1,000만 원, 주식회사 넥 슨 젠 파이브 대부에 대한 1,000만 원,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에 대한 800만 원, 주식회사 콜 렉 트대

부에 대한 1,000만 원 등 피고 인의 위 대부업체들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연대보증 계약서 및 대부거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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