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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93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엠에스 아이 대부( 주) 불 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 전 남 화순군 C에서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D 유한 회사를 운영하고, 월수입은 약 800만 원이다.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2021. 9. 30.까지 원금은 자유방식으로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D 유한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일 뿐 위 유한 회사로부터 받는 월수입은 없었고,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받는 월수입은 약 150만 원에서 260만 원에 불과 하며, 위 유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자들이 도주하여 피고인이 갚아야 할 위 회사의 금융권 채무가 약 11억 원 상당이어서 매월 납부할 이자 만도 약 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 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3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우편 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거래 원장

1. 사업자등록증( 수사기록 제 24 쪽),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 수사기록 제 24 쪽), 소득금액 증명( 수사기록 제 2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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