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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정143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에 전화하여 대출심사 담당자에게 대출을 요청하여 600만 원을 대출 받아 2022년 2월 21일까지 연이율 27.9% 로 매달 139,500 원씩 이자를 변제하고, 원금은 자유롭게 상환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영하는 사업장의 적자로 인하여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의 월 1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계약 만료일 내에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믿고 속은 대출심사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3,032,104원은 기존 대출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2,967,896원은 피고 인의 기업은행 C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D

1. 대부거래 계약서,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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