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5. 19. 08:10경 위와 같은 행위로 울산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운전면허유무 확인을 위하여 경위 D으로부터 면허증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19. 08:21경 위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동생 E의 명의로 작성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E)
1. 운전면허대장
1. 적발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같은 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같은 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