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2013고단982호 공소사실 중 제1의 나.
항의 제1행 “2013. 10. 2.”을 “2013. 9. 28.”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의 나.
항 제1행 “2013. 10. 2.”을 “2013. 9. 28.”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만 규정된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