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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2 2019고단44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8. 23:40경 광명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손님 D 일행에게 캔맥주 8개를 32,000원에 판매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0. 23. 15:00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 내에서 위 1항 기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E이라고 말하고, 소지 중이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으로 조사받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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