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9. 22:00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코카콜라공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새양산I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인 C(남, 36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이라고 속이고 그 정을 모르는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근무 순경 D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발부된 범칙금납부통고서에 기명된 C의 이름 옆에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근무 순경 D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에도 타인의 명의로 서명을 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타인의 신분증을 단속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