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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36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107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직원 D에게 ‘ 현대저축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에서 동시대출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HK 저축은행,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에서는 신용도 조회만 하였을 뿐 대출을 진행할 계획도 없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HK 저축은행,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에서도 동시대출을 진행하고 있었고, 동시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위 D에게 알리는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여신 거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출은 대출거래 중개인을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대출신청과 전화 상담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당시 전화 상담 내용에 의하면, 담당 직원이 주로 ‘ 동시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승인이 내려졌더라도 대출 실행 전에 대출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는 취지의 설명을 하자, 피고인이 대출을 성사시킬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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