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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신청한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신청 예정인 사실이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아주 저축은행으로부터 10,730,000원, 비엔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으로부터 19,663,000원, HK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626,000원, 케이 비저축은행으로부터 9,702,000원 등 합계 63,721,000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과 대출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은행계좌( 계좌번호 C) 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여신 거래 약정서, 2016개 회 95821 통 지서( 증거기록 제 2 책 중 제 2권 제 68 면 이하),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D 상대 수사)

1. 녹취록 및 녹음 자료 파일( 증거기록 제 2 책 중 제 1권 제 5 면 ~ 제 10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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