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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의 대출심사 담당자인 C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나 아가 당시 피해자 회사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신청 중인 대출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월 급여 약 37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에 1억 6,9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미 매월 대출원리 금으로 약 624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피해자 회사 이외에 다른 저축은행에 소위 ‘ 동시 대출’ 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 직원과 통화)

1. 여신 거래 약정서, 한신 정 신용상 세정보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에 대출원리 금 명목으로 합계 20,900,174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전액을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한 점, 보다 저리( 低利) 의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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