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 유진저축은행에 전화하여 대출 담당자에게 “ 금 5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연 20.7% 의 금리를 설정하여 만기 일시 상환하기로 하고, 매월 1일에 약 880,000원의 이자를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 담당자가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 타 금융 사에서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가요 ”라고 물어보자 “ 없다.
“ 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론 등 채무가 약 180,000,000원 가량이 되었으며, 매월 납부하여야 할 채무에 대한 원리금이 약 5,000,000원 가량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피해자 외에도 오케이케 피탈 ㆍ HK 상호저축은행 ㆍ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 ㆍ ㈜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 및 산와 대부 등에도 총 98,500,000원 상당의 동시대출을 진행( 신청) 하고 있던 상태라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50,000,000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한 신정 신용 상 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1년] 특별 감경 인자 : 이른바 통 대환 수법을 비롯한 신용 세탁에 대비하여 심사를 소홀히 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신용등급의 일시 상승과 동시 다발 대출을 노린 확정적 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