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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2 2017고정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전화를 하여 대출금 30,000,000원, 대출금리 연 27.7%, 상환기간 60개월, 월 상환액 928,652원으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 당 행 대출 송금 이후 타 금융사 동시대출을 하지 않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경 피해자 외에도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10,000,000원,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로부터 10,000,000원,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9,770,000원, 주식회사 HK 저축은행으로부터 33,804,107원, 산와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 등 5 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83,574,107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이 3,000만 원에 이르고, 그 편취 금 중 상당액이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기망 행위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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