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기존 금융권 채무 8,500만 원을 대출업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은 후,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여 위 대출업자에게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고, 위 은행에는 3개월 동안만 이자를 납입한 후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대출금은 갚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 안산시 상록 구 D, 3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현대저축은행 직원 E에게 전화로 ‘ 타 금융권에서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
대출을 해 주면 원리금을 60개월 동안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엠에스 아이 대부, 산와 머니,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에서도 동시 대출을 진행하고 있었고, 동시 대출 진행 사실을 위 E에게 알리는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내역서, 재직증명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