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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5829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합병과정 1)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B 대 237.2㎡에 관하여 1990. 3. 30.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237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C 대 315.1㎡에 관하여 2007. 3.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331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D 대 364.2㎡에 관하여 1987. 9. 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721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 대 458.7㎡에 관하여 2001. 6. 9. 같은 등기소 접수 제85705호로 소유권변경등기를 각 마쳤다. 2) 수원시 권선구 F 대 191.8㎡에 관하여 1990. 8. 30.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79475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1. 4. 12. 분할로 인하여 그 중 16.6㎡가 G에 이기되어 175.2㎡가 남았다.

3) 그 후 2011. 3. 11. 수원시 권선구 B 대 237.2㎡, D 대 364.2㎡, E 대 458.7㎡가 합병되어 E 대 1060.1㎡가 되었고, 2013. 9. 13. C 대 315.1㎡, F 대 175.2㎡, E 대 1060.1㎡가 합병되어 C 대 1550.4㎡(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가 되었다. 4)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H 대 13.7㎡(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370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지정 1 피고는 1954. 11. 26.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주변에 I 기지를 설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운영하고 있고, J전투비행단장은 2001. 3. 2.경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현재 해당 행정기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구역 구역도에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1997년 5월 건교부에서 보완을 요구해옴에 따라 I 기지 군용항공기지구역 구역도를 정밀하게 재작성하였으므로,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 제21조의2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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