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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8.09 2012가단2990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임야 5,79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9.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 3, 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의 남편 D의 동생 E의 배우자이다.

나. 수원시 권선구 C 임야 5,7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등기관계 (1) 수원시 권선구 C 임야 5,950㎡에 관하여 2003. 6. 26.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87324호로 ‘2003.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수원시 권선구 C 임야 5,950㎡는 2006. 8. 3. 이하 이 사건 토지와 F 임야 160㎡로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8. 20.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82457호로 채권최고액 11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반월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9. 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90324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이하 근저당권자가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기타 정황 (1) G친족회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는 1995. 4. 15. 및 1995. 8. 7. 수원시 권선구 C 임야 5,950㎡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6. 9. 27. 안산시 H 토지 관련 소송경비 등과 사채 등을 갚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수원시 권선구 C 임야 5,950㎡의 매매대금은 65,450,000원, 매매계약체결일은 2003. 6. 1.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I 에서 수원시 권선구 C 임야 5,950㎡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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