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임야 5,790㎡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11. 12. 14. 사망, 아래에서 ‘망인’이라 한다)의 매부(妹夫)이고, 피고는 망인의 처(妻)이다.
나. 원고는 2003. 6. 26. 당시 E친족회 소유이던 수원시 권선구 C 임야 5,950㎡(아래에서는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3. 6. 26. 접수 제87324호로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 매수자금에 관하여, 2003. 6. 27. 피고는 42,000,000원을 당시 위 매도인 종중의 분할 전 토지 매매대금 수령 업무를 담당하던 망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는 90,000,000원을 망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분할 전 토지는 사실상 원고와 피고가 1/2씩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ㆍ피고 사이에서 원고 앞으로 그 전부를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위와 같이 등기한 것이다.
마. 분할 전 토지는 2006. 8. 3. 이 사건 토지 및 수원시 권선구 F 임야 160㎡로 분할되었고, 그중 위 F 임야가 협의매수되어 원고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협의매수보상금 25,434,56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1/2인 12,717,280원을 망인의 반월농협 계좌에 송금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8. 20.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82457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반월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1,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9. 9. 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90324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9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아래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9호증의 각 기재(피고 서증 중 중복되는 것은 따로 기재하지 않음), 을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