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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1234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 망 C은 2001. 5. 4. 그의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D 대 334㎡와 그 지상 건물을 E에게 매도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1. 5. 4. 접수 제659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6. 10. 그의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F 전 4,645㎡와 G 대 466㎡를 H, I에게 매도하여 F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3. 6. 27. 접수 제87879호로, G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8788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이 2011. 12.경 사망하여 피고가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매매 당시 C이 의사무능력 상태였음을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던 중, 원고의 소개로 2013. 8. 27. 법무법인 한샘과 H, I,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을 550만 원, 성공사례금을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는 부동산의 시가 25% 상당액 등으로 정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송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대신 피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에게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는 부동산의 시가 25% 상당액과 1,000만 원을 판결 후 1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법무법인 한샘의 소송대리로 피고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9285호로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5.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4. 6. 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8~10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쌍방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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