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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나35751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11. 12. 14. 사망)의 처(妻)이고, 피고 B는 D의 매부(妹夫)이다.

나. 수원시 권선구 F 임야 5,7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권리관계 변동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 권선구 F 임야 5,95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원래 피고 친족회와 G의 공동 소유였다가 1995. 8. 7. 피고 친족회가 G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5. 8. 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 친족회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3. 6. 26.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87324호로 2003.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수원시 권선구 F 임야 5,950㎡의 매도인은 피고 친족회, 매수인은 피고 B, 매매계약일은 2003. 6. 1., 매매대금은 65,450,0 00원이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55,450,000원은 2003. 6. 26.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분할 전 토지는 2006. 8. 3. 이 사건 토지와 수원시 권선구 H 임야 160㎡(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8. 20.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82457호로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반월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1,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9. 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90324호로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9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1)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2가단29908 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9. 피고 B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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