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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344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합병과정 이 부분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1)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B 대 237.2㎡에 관하여 1990. 3. 30.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237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C 대 315.1㎡에 관하여 2007. 3.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331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D 대 364.2㎡에 관하여 1987. 9. 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721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 대 458.7㎡에 관하여 2001. 6. 9. 같은 등기소 접수 제85705호로 소유권변경등기를 각 마쳤다. 2) 수원시 권선구 F 대 191.8㎡에 관하여 1990. 8. 30.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79475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1. 4. 12. 분할로 인하여 그 중 16.6㎡가 G에 이기되어 175.2㎡가 남았다.

3) 2011. 3. 11. 수원시 권선구 B 대 237.2㎡, D 대 364.2㎡, E 대 458.7㎡가 합병되어 E 대 1060.1㎡가 되었고, 2013. 9. 13. C 대 315.1㎡, F 대 175.2㎡, E 대 1060.1㎡가 합병되어 C 대 1550.4㎡(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가 되었다. 4)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H 대 13.7㎡(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370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지정 1) 피고는 1954. 11. 26.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주변에 I 기지를 설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운영하고 있다. 2) J전투비행단장은 2001. 3. 2. 구 군용항공기지법(2002. 8. 26. 법률 제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용항공기지법’이라 한다) 제6조,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지2 기재 참조, 관련 법령의 내용은 이하 같다)에 의하여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현재 해당 행정기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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