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33』
1. 피고인 A, B, C, D, E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2012. 초경부터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사설마권을 발매하여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와 L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사설경마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사설마권을 판매하여 판매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해 주고 경주가 끝난 뒤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위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대리점(일명 ‘롤링’)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D, 같은 E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손님으로 와서 사설경마에 참여한 사람이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그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안된다.
나. 피고인 A과 L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3. 여름경 3개월 동안 L에게 자신이 운영 중인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설마권을 판매한 후 판매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L은 위와 같은 일시경 평택시 M, 2층에 있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화면, 경기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