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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2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3.자 사고에 의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가의 외제 승용차의 경우 교통사고시 보험사가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을 선호함을 기화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진로변경 및 신호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2. 19:2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대교 남단에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포르쉐 승용차를 가속하여 고의로 위 싼타페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위 포르쉐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2012. 7. 12.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지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호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608,0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 I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사고내역표,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일체

1. 거래내역조회

1. 사고 동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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