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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51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가의 외제 자동차 사고 발생시, 수리비 및 동종 차량의 렌트비가 많이 들어 각 보험회사에서는 경미한 사고에도 미수선 수리비(자동차 수리 견적 등이 많이 나오는 경우 각 보험 회사에서는 수리 공장이 아닌 자동차 소유자에게 수리비로 현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는 현금으로 수리비를 지급받아 스스로 수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고가의 외제차 수리 견적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으나, 허위의 과대 견적으로 부당청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현금 지급하는 사실을 알고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9. 17:33경 (주)미림인터내셔널 소유의 D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서부간선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구로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E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는, 충분히 제동할 수 있었음에도 제동치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진행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외제 부품 교환 등 수리비 56,155,000원 상당이 든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발부받아, 위 고의 사고의 경위를 모르는 피해자 (주)삼성화재에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빨리 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승용차와 동종의 렌트카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그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상도 경미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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