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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36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 대부분을 수리비로 사용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당시 신호 대기하던 다른 차량과 달리 피고인 차량만 굉음을 내면서 급출발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접촉 부위가 버스 후미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외제차량임을 이용하여 미수선수리비 등 2,0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의 사고도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하여 그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2011. 4. 3.자 사고에 의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가의 외제 승용차의 경우 교통사고시 보험사가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을 선호함을 기화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진로변경 및 신호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3. 16: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부근 교차로에서 A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던 중, L가 운전하는 AM 시내버스가 신호가 끝날 무렵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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