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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640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고가의 외제차량인 페라리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친구인 피고인 B과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 보험사에 자동차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5. 18:1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촌골프장’ 부근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F 페라리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피고인 B은 자신의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페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경미하게 충격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MG손해보험(주)에 전화하여 우연히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주)라온모터스 상호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37,309,694원 상당의 차량 수리견적서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사에 제출하면서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고, 수리하는 동안 렌트까지 하면 비용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미수선 수리비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지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2. 10. 23.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고가의 외제차량인 페라리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친구인 피고인 C과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 보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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