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E, F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고가의 인피니티 H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외제 승용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수선을 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여 주는데, 그 돈을 받아 일반공업사에서 싸게 수리하면 상당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인피니티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수선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14. 10:56경 정읍시 I에 있는 J병원 후문 앞 도로를 자신 소유의 위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일부러 위 도로 우측 부근에 있는 돌에 위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다음 자신이 위 인피니트 차량 운행을 위해 보험 가입 한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연락하여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에 사고경위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영업활동을 위해 위 J병원을 방문하였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우연히 위 돌을 충격하게 된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 위 사고가 우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432만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2. 07:30경 정읍시 태인면 소재 산업도로를 정읍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위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일부러 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