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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85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의,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2의, 범죄일람표 3의 연번1의...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5. 위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 2. 25. 선고 2011노27 판결 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고가의 승용차나 외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미수선금(수리 없이 견적서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는 것) 또는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19. 15:00경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골목길에서 나와 중앙선을 넘어 위 에쿠스 승용차의 진행방향으로 진입하는 G 라노스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위 라노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라노스 승용차의 과실로 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8. 24.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057,79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3,405,705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I, J 등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2010. 5. 7. 19:15경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1가에 있는 도토리골 다리 위 도로에서,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H, I, J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가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K 싼타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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