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4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3. 19:00경 남양주시 C휴게소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남양주시 E병원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위 버스에 입석으로 승차한 피해자 F(여, 21세)의 등 뒤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약 30분간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3.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